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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 벌써 11곳…주도권 경쟁 ‘예고’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 벌써 11곳…주도권 경쟁 ‘예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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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계열·관계사 4곳, 핀크 신청서 제출…금융위 “8월4일 서비스 전 본허가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금융 4개 계열사와 카카오페이가 오는 8월 6일 본격 시행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시장의 주도권 잡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최근 1차 심사에서 고배를 마친 핀테크사와 광주은행 등도 합세하면서 2차 본허가 신청사만 11개사에 이르러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의 계열·관계사인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총 4개사는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4개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등의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예비허가를 함께 신청했던 기업 중 28개사는 지난 1월 본허가를 최종 획득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12일, 하나은행 외 3곳은 지난 26일 예비허가를 신청 받았다. 

1차 신청사들이 이미 본 허가까지 마친 가운데 이들 5개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보증권과 코드에프도 같은 날 예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광주은행·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6개사 본허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예비·본허가 신청사를 한 번에 발표했던 1차 인가와 달리 이번에는 심사가 끝나는 곳부터 허가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4일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이전 본허가가 통과될 경우 지난 1월 본허가가 결정된 1차 사업자들과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 관계사들이 8월 4일 이전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본허가 신청 이후 1개월 이내 심사가 완료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매뉴얼에는 신용정보업 본허가까지의 심사기간은 최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예비허가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허가 지연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곳들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됐던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중단한 자산관리서비스를 본허가를 받은 뒤 재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SK텔레콤의 합작사인 핀크도 중단된 자산관리서비스를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차 신청사까지 모두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70여 곳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탄생한다"며 "특색있는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하면 고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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