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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수탁사가 펀드 운용 자산 감시
“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수탁사가 펀드 운용 자산 감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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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업무 가이드라인 이달 28일 시행···자산 증서 관리·분기마다 보유내역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수탁업자는 운용지시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를 보관하고, 분기마다 자산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사모펀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업자 감시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수탁사 8곳은 지난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구성했다. 

법령 및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과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펀드수탁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공모펀드와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다.

가이드라인은 신탁사가 수탁업무를 위해선 전문인력과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구축의무를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초로 수탁한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의무가 있다.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규정된다.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 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자금거래 관리의 경우 당일 운용 지시가 마감된 후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해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등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계의 건의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 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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