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지난 26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07개사의 유동화증권(CBO) 기초채권 4178억원을 등록·발행하면서 307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면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과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등록업무수수료를 1년간 감면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3~9월까지 등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총 1327개사로, 약 1억3270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올 한해 약 3조원 규모의 CBO를 발행할 계획임에 따라 1750여개의 중소기업이 약 1억80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으로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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