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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상거래 은행 입출금액 64조 돌파···은행권 ‘고심’
1분기 가상거래 은행 입출금액 64조 돌파···은행권 ‘고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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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업비트 수수료 수익 50억원···NH농협·신한銀 전체 순이익 1% 미만
정치권 “은행, 가상화폐 관리 체계 구축···해킹 등 투자자보호 시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1분기 가상화폐 투자 광풍으로 거래가 급증하며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거래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내주고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도 10배 가까이 급증해 9월24일 전까지 검증을 통해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권이 고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 3곳의 올해 1분기(1~3월)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64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1년 동안의 가상화폐 입출금인 37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 한 곳 이상과 실명확인 계좌의 업무 제휴를 맺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곳이다.

이 4곳과 거래하는 케이뱅크·신한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올해 1∼3월 6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케이뱅크가 4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직전 분기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다만 은행권은 고민심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매수·매도 거래 1건당 수취하는 수수료에서 0.5~0.8%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와 거래하는 케이뱅크를 제외하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순이익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9월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은행 심사를 거친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 거래소 실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치권과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관리 체계 구축에 사용자 보호를 위한 은행들에 관련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하며,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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