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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적합성 평가 까다로워진다···금소법 ‘적합성 원칙’ 반영
투자적합성 평가 까다로워진다···금소법 ‘적합성 원칙’ 반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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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2일까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투자 성향 평가, 1일 1회로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새로 반영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개편한다. 판매자가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추천하는지 여부를 좀 더 치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까지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행정지도 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가운데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 불편사례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투자자 성향 분석’을 의무화 했다.

소득과 재산 규모를 밝히고 “금융상품 투자 지식 수준은 얼마나 되십니까? 과거 어떤 상품에 투자했나요?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수하실 수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금소법에 규정된 금융상품 판매 6대 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허위과장광고 금지) 가운데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적합성 원칙에따르면 금융사가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변액보험과 같은 일부 보장성 상품이나, 사모펀드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예금성 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두루 적용된다.

아울러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용인된다. 다만,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비대면거래와 관련해 투자성향평가를 할 때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한다.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이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투자성향평가를 받을 땐 1일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개편된 내용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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