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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쟁의 예고 "부분매각·청산 반대"
씨티은행 노조, 쟁의 예고 "부분매각·청산 반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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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께 투표 뒤 쟁의 돌입 계획..."긴 시간 갖고 안정적 인수처 찾아야"
▲청와대, 금융위원회, 국회 앞 1인 피켓시위.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제공
▲청와대, 금융위원회, 국회 앞 1인 피켓시위.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씨티그룹의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와 관련, "졸속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청산)에 결사 반대한다"며 2일 청와대, 금융위원회,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은 연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흑자 기업으로 소비자금융 매각·철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 상황으로 인수 가능 후보군의 대규모 투자 전략,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비자금융 전체 매각에 대한 안정적인 인수 의향자가 나올 때까지 수년 이상 충분한 시간과 대책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코 시급하게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씨티그룹의 성급한 전략에 맞춰 전체 매각이 아닌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청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하는 200만명이 넘는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노조는 2008년부터 총 21개 국가에서 진행된 씨티그룹의 해외 매각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콜롬비아씨티 매각에 실패한 뒤 철수 계획을 철회했다가 2년 후 매각을 재진행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노조는  "직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담보한 전체 매각에는 협력하겠지만, 만약 사측에서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대적인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21일께 진행될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가결로 쟁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은행 경영진은 이번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종 인수자 결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권에서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건실한 보험증권업계까지 인수 후보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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