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산세율 인하,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토록 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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