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선고 직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시냐" "내일 주주총회가 있는데 설명하실 내용 없으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 밖으로 나가 차를 타고 떠났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전 12시 3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끼어들자 화가 나서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렀다.
이후 구 부회장은 A씨의 승용차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뒷 범퍼로 A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이로써 A씨가 수리비 367만여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를 입게 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구 부회장을 추격하다가 강남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멈춰섰다. A씨는 하차해서 구 부회장의 승용차를 마주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라"고 했다.
그러자 구 부회장은 승용차로 A씨의 배와 허리 부위를 치고, A씨가 손으로 승용차 앞부분을 막는데도 계속해서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켰다. 구 부회장은 이처럼 A씨의 신체를 연달아 밀어붙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한편, 구 부회장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