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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론’ 문제 많다"…금소연 7일부터 한달간 피해 신고 접수
"‘공유형모기지론’ 문제 많다"…금소연 7일부터 한달간 피해 신고 접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06.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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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부, 2013년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 지원 위해 1%대 낮은 금리의 공유형모기지 공급해 집값 상승 이익 빼앗아 가”
금소연,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익공유형의 대출수익률을 낮추고 손익공유형의 집값 상승을 반영, 한도 설정 강력히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대출받은 지 8년도 안 되어 집값이 배 이상 상승하였는데 1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상승할지 한숨만 나온다”, “지금 상환하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며 주택가격이 전부 상승하여 무주택자로 전락할 처지이다”, “추가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한다”, “채무 불확정으로 전세도 놓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감정비용, 중계수수료 등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면서 상승이익만 챙긴다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3일 “국토개발부가 2013년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대 낮은 금리의 공유형모기지를 공급해 집값 상승의 이익을 빼앗아 가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익공유형의 대출수익률을 낮추고 손익공유형의 집값 상승 반영 한도를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신고를 오는 7일부터 1개월간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개발부가 무주택자들이 소유권 일부 구매 또는 지분의 취득 형태로 공유형모기지를 활용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지원한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집값의 안정적인 흐름을 전제로 한다. 이에 책임 있는 행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대출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소연은 공유형모기지론은 무주택자에게 집값 상승분에 대하여 대출비율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손익공유형의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선택할 리 없는 무주택서민들에게 부적합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6억원 이하인 아파트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한 공유형모기지 중 손익공유형은 대출기간에는 이자(최초 5년간 연 1.0%, 5년 이후 20년까지 연 2.0%의 고정금리)만 지급하다가 3년 이후 주택매각,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시에 처분손익(매각가격-매입가격) 또는 평가손익(부동산감정원 감정가격-매입가격)을 매입가격 대비 대출비율 상당액을 청산해야 한다.

반면 수익공유형은 연 1.5% 고정금리로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되 손익공유형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평가해 수익에 대한 매입가격대비 대출 평잔 비율 상당액과 최대대출수익률을 연 5.0%(취급시 예시)로 제한할 경우 대출 평잔에 대한 연 3.5%(5%에서 1.5% 공제)에 대출기간을 곱한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4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공유형모기지로 1억6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만기시에 집값이 상승하지 않으면 손익공유형이나 수익공유형은 추가 지급할 것이 없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 경우, 손익공유형은 집값이 상승할수록 추가지급액이 비례해 증가한다. 수익공유형은 최대대출수익률 이상으로는 늘지 않는다. 최대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한 경우 집값이 구입가격 대비 80% 상승할 때까지 추가지급액이 증가하나 그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집값이 하락한 경우, 수익공유형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손익공유형은 하락분에 대한 대출지분 상당액을 대출금에서 공제한다. 아파트 가격이 구입가격과 같거나 하락하면 소비자가 이득이고 주택기금이 그만큼 손실을 보지만, 서울 수도권,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공급한 공유형모기지가 오히려 힘들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서민의 빚 증가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의 정책 금융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개발부는 상품을 전면적으로 보완할 책임과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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