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나라 단기국채 금리가 미국의 적정금리 인상폭 만큼 오를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액이 연간 최대 250만원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작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을 6.4%로 수정 전망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미국의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 수준인 0.07% 대비 1.37∼1.54%포인트 올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와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GDP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추정한 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올해 1분기보다 1.37∼1.54%포인트 상승하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의 단기 국공채 금리를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만큼 높일 경우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25조6000억∼28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57.7%)을 고려하면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220만∼25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금리 인상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한경연은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해 자본이 유출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며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 부채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와 국가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금리 인상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