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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에 은행권 혜택 부여로 '맞불'
증권사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에 은행권 혜택 부여로 '맞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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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적립금 비율 70% 은행 전통 영역에 ‘無수수료’로 침투하는 증권사
업계 “서비스 질 높여 승부”···각종 프로모션 유치 경쟁 한창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시장 확대를 위해 수수료 면제를 내걸며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자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형IRP는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과 함께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한 주력 상품이다. 그러나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가 비대면 상품에만 적용됐고, 면제된 수수료 만회를 위해 무리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은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올들어 시작된 증권사들의 개인형IRP 수수료 면제 행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개인형IRP 신규 가입 손님과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 이전하는 손님이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한 대표 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오는 30일까지 개인형IRP 계좌에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또는 개인형IRP 계좌에 자기부담금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000명)을 제공한다. 

또 개인형IRP 계좌에 자기부담금 300만원, 500만원 이상 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해피콘 3만원권(50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원권(30명)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말까지 ‘2021 연금 꽃길 개인형 IRP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10만원 이상의 적립식 고객과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목돈운용·계좌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퇴직연금 개념의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닐 동안 가입해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본인이 은행, 증권, 생명·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별 계좌 개설을 한 뒤 각종 수신, 투자 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범에 따르면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지난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이면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5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IRP 시장은 주로 고정된 수익을 희망하는 직장인의 수요가 반영돼 왔기 때문에 수신 상품을 바탕으로 한 은행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개인형 IRP 누적 적립금(계좌 잔액) 비율은 금융권 통틀어 가장 높은 70%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업권 2위인 금융투자업계의 비중은 22% 수준이다. 금액 역시 23조8500억여원 규모의 은행권이 7억5400억여원 규모의 금투업계를 앞선다.

이에 증권사들은 은행권이 주도하는 개인형IRP 시장을 공략을 위해 수수료 전액 면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금융권 처음으로 IRP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수수료 면제 대열에 합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형IRP 시장은 은행의 전통영역으로, 가입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시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 단순히 수수료가 싼 곳을 찾기보단 장기적인 시각에서 개인형IRP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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