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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이용한 보험사기 급증...금감원 '주의보' 발령
백내장 수술 이용한 보험사기 급증...금감원 '주의보' 발령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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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금 5년새 354% 폭증…도박빚을 백내장 수술 보험금으로 갚게 하기도
7월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해결책?...비급여 항목 이용 시 보험료 최대 4배 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백내장 수술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지난해 7792억원으로 2016년 1717억원보다 354%나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건수가 2015년 49만2000건에서 2019년 69만건으로 40%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크기의 증가폭이다.

일부 안과가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높여 수술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이 2016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78% 증가하고, 환자가 실손보험 외에 수술 특약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도 보험금 급증의 원인으로 꼽혔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혐의 사례도 지난해 69건으로 2018년(39건)보다 77% 증가했고, 같은 기간 혐의 금액은 26억원에서 205억원으로 688% 폭증했다.

보험사기에는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원 검사를 했는 데도 보험급 지급 한도가 높은 입원 검사로 조작하거나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비를 높여 수술비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직폭력배가 도박장에서 빚을 진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 설계사와 연계해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한 후 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탕감하는 사례도 보고 됐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분석 자료에서 "브로커를 이용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하나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의 진단 영역이라 보험사기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보험사기 전력자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보험 계약 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보험사에 계약 심사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44만6000명) 중 보험사기 전력자는 전체의 3.8%인 1만7625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의 보험사기 문제는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의 과다 책정이 줄어들 가능성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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