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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 서민금융 출연금 10월 시행
전체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 서민금융 출연금 10월 시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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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출연금 모든 금융사 확대 세부기준 마련···출연대상 등 구체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10월9일부터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5년간 정책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연간 지원금 규모는 총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법 규정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은 서민의 높은 금융부담과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사 범위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회사로 확대한다. 

각 금융사들이 취급한 가계대출의 최소 0.03%(3bp)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16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금융사 규모로 살펴보면 약 2000억원 규모다.

구체적 출연요율은 0.03%로 정했다. 출연대상은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자금대출 등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보증이용출연과 관련해서는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 출연요율은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되는 주택자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서민금융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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