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태명실업,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 등 5개 업체가 철도 레일을 떠받치는 침목 가격을 장기간 담합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실시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태명실업 41억3000만원, 아이에스동서 35억59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원, 삼성산업 11억4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건설사가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51건에서 입찰을 따냈다. 담합 없는 경쟁기간 4만6000원보다 높은 개당 5만5000원의 낙찰단가로 수익을 높였다.
이들은 2009년 11월 일반철도용 콘크리트 침목 입찰에서 일단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물량을 하도급 형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고,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여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2013년 5월부터는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건설사의 콘크리트 침목 입찰, 2014년 8월에는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침목 입찰에도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탈선사고 등을 계기로 철도 품목 시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년간 장기로 진행된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