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요금 한 달 안 냈다고 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킨 LG유플러스가 시정명령과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요금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미납 2회 이전인 미납 1개월 차의 불특정 날짜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것이 발견됐다"며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약관 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이면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정지해야 함에도 1개월 차에 해당 미납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미납자에 대해 이용 정지를 할 경우 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 정지일 및 기간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269명(7만7000원 이상 미납자 포함)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