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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계좌' 코인 거래소, "고객예치금 빼돌리고 사업폐쇄 위험 높아져"
'벌집 계좌' 코인 거래소, "고객예치금 빼돌리고 사업폐쇄 위험 높아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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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위장·타인명의 '벌집계좌' 전 금융권 전수조사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키로 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밝혔다.

그 유형으로 ▲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 ▲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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