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키코(KIKO)를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래시 적합성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2005년에 신설된 장외파생금융상품 관련 법규까지 위반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키코사태가 터진 이후에야 은행들의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종걸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키코 판매은행 14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를 통해 금감원은 14개 은행 중 9개 은행 72명이 임직원에 대해 '감봉'~'주의' 등의 조치를, 비정형파생상품 취급시 개별 거래별 가격정보 미제공을 사유로 8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의 조치를 내렸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수출예약액을 초과해 계약하거나 수요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 취급한 우리·스탠다드차타드(SC)·외환·씨티·대구·산업은행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합성 심사 소홀로 문책~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거래목적 및 이해정도에 맞는 거래를 실시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내용 등 거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내부 심사절차의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우리·신한·대구·부산·경남·농협·산업은행은 개선을 명령받았다.
대부분 은행들은 주요 거래조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초래 위험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기업들에 알리지 않았다.
우리·신한·외환·씨티·국민·대구·부산·경남·농협·산업·기업·HSBC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시나리오,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등의 거래 위험을 기업에 설명하지 않았다.
또 우리·SC·대구·부산·경남·산업·기업·HSBC는 옵션에 내재된 개별 거래별 가격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지 않았다.
은행들이 키코(KIKO)를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래시 적합성 심사를 소홀한 것은 2005년 신설된 키코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이 키코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키코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의원은 "키코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은행권의 탐욕이 빚어낸 재앙"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의 진실을 밝혀 피해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은행에 대한 검사를 꾸준히 해왔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할 당시 은행에 그 위험성을 경력하게 경고ㆍ지도했다"며 "금감원의 경고와 지도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불완전 영업행위 등)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위험과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5조(금융거래시 유의사항)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