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의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의료소비자 수술실 내 안전·최소한 알권리 확보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밀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같은 당 서영석·최혜영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14%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의견은 응답자의 80.1%에 달했다.
노 의원은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소비자의 수술실 내 안전과 최소한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50여 개 중점 법안 중 하나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