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BNK부산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 계좌가 필요한 상황인데, 부산은행이 ‘발급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 위기감이 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검토해온 결과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계좌 확보와 수수료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영업중인 6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의 ‘빅4’ 거래소 뿐이다.
이에 국내 60여 개의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가장 유력한 곳이 부산은행이었다.
부산이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된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실증사업이 활발한 데다, 부산은행 역시 특구 사업자에 포함돼 디지털화폐를 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10여 곳의 중소형 거래소가 부산은행에 발급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도 지난 수개월 간 거래소와의 제휴를 검토했고, 지난 3월에는 업무 파악을 위해 빗썸, 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하기도 했다.
부산은행이 거래소와 제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새로 출범하게 될 토스뱅크 역시 9일 금융위원회의 사업인가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계좌 제휴 계획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업계는 4개 거래소 외에 한 두 거래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 급상승에 대한 저항과 금리 인상 우려 등 악재 속, 전 최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