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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6~16%만으로 얻는 '누구나 집'…與, 수도권에 1만가구 공급
집값의 6~16%만으로 얻는 '누구나 집'…與, 수도권에 1만가구 공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6.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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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시범부지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되며,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6곳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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