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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키로
기은,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키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6.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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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269계좌, 761억원에 대해 최대 80% 배상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 배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 4월말 기준)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기업은행에 권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05억원, 156억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등 사후 정산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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