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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금융당국, 은행그룹 자본배당 제한 완화 검토 필요”
금융硏 “금융당국, 은행그룹 자본배당 제한 완화 검토 필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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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은행 배당 당기순이익의 20% 이내 제한···“배당 제한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한이며 은행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제한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말 발표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2021년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이어 3월에는 개별 은행이 6월 말 발표될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재실시 결과나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은행들은 단순한 고배당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단·장기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배당 등 자본배당을 6월 말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신용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다. 2분기 들어 각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런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은행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제를 시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거쳐 이달 말 이후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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