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로 기존과 전력 사용량이 같아도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주는 데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곳이 약 991만 가구로 추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한전이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내리며 소폭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대신 이 기간에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