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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12.7조원 찾아가세요”…조회에서 청구까지 한번에
“숨은 보험금 12.7조원 찾아가세요”…조회에서 청구까지 한번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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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작년 보험금 3.3조원 찾아줘…‘내보험찾아줌’ 서비스 통해 청구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의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조회에서 청구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조회에서 청구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12월∼2020년 11월)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3조3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3조1198억원을 손해보험사가 1999억원을 차지한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2조24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기보험금 8192억원, 휴면보험금 2067억원, 사망보험금 501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아직 12조6653억원(4월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을 말하며,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축하금·자녀교육자금·배당금 등을 말한다.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2015년 3월 이전은 2년, 이후는 3년)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 내용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 시스템을 만들어 고객의 숨은 보험금 찾기를 돕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요청 등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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