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조치가 강화된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 취급이 금지되고, 임직원이 해당 업체를 통해 코인을 거래할 수 없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해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진된다. 실제 2020년 8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친 코인 거래소 등 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코인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등 시세조작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도를 나눠 관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고객 확인 방법도 명확히 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