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고 선제 소송을 거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2016년 10월 숨졌다.
이 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씨의 동생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어 이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는 채무를 변제했으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이 있을 때, 채무의 존부 확인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이다.
소송에서 1, 2심은 “이 씨의 동생이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임을 적었고 평소 대표자로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처 관리 등 사무업무도 담당했던 점, 보험설계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면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DB손보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간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 실무에서도 이 같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날도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면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