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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전 저축은행 대출자도 연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
2018년 11월 이전 저축은행 대출자도 연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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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58만명에2400억원 규모 금리 인하 효과 발생 추산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018년 11월 이전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도 최고금리가 연 20%로 완화된다. 이에 저축은행 대출자 58만2000명이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모든 금융기관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인하가 진행되며,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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