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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청약 열기 속···주택담보대출 완화·사전청약 실시
뜨거운 청약 열기 속···주택담보대출 완화·사전청약 실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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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담대 LTV 우대폭 20%p 확대···인천 등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뜨거운 청약 열기 속 오는 7월 15일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고,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한다.

아울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고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되는 등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직방 제공 

7월 15일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도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또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 역시 동일하게 강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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