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문 대표 “판매책임 소재 커 부실 사모펀드 투자원금 전액보상” 영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불완전판매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이는 이 증권사에 사전 통보됐던 ‘기관경고’(중징계)에서 제재 수위가 한단계 낮아진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기관주의는 5단계의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제재심은 "팝펀딩 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 조치를 금감원장이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팝펀딩 펀드는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에서 재고 자산을 담보로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상품이 판매되면 수익을 받는 구조다. 당시 펀드 운용은 자비스자산운용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맡았다.
팝펀딩 펀드들은 당초 지난해 1월 차례대로 만기상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업체들이 담보물 수량을 조작해 투자유치를 받는 방식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일부 업체에서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서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투자원리금 상환을 미루자 관련 상품이 대거 환매 중단에 이르렀다.
이후 팝펀딩 관련 대표와 임원들이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회사는 폐업했다.
한국투자증권(478억원) 등 6개 증권사가 판매한 팝펀딩 펀드 투자금은 모두 1437억원에 달한다.
다만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는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이 금감원 팝펀딩 제재심을 앞두고 팝펀딩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금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다.
당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