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A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했다.
#. B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1/3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감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로 매출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감리 오류사례 15건이 추가 지적됐다. 이에 지난 2018~2019년 동안 지적된 29건과 지난해 8월까지 적발한 37건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금감원이 지적한 기업들의 총 회계감리 오류 건수는 8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감리 지적사례 가운데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사례도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 회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IFRS 전면시행을 맞아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고 있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