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국민부담 경감"...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660명 25억원 수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시행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지연배상금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재차 연말까지 또 연장한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지연배상금 채무 요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연 5%에서 4%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5%에서 2%로, 주택구입자금보증은 9%에서 5%로 각각 낮아졌다.
이로써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1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개인채무자 1660명의 지연배상금 감면액은 약 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HUG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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