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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근절기간' 운영…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근절기간' 운영…오는 10월 31일까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6.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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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경찰청, 국세청(지자체), 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최고금리 인하 대응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지자체) 서울시, 경기도(공공기관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이다.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근절기간 동안에 정부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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