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년 넘게 주식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오는 8월13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신라젠은 지난 4월 매각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5월에는 600억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체결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오는 8월13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와 사내외 등기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오는 7월15일까지 대금 납입이 마무리되면 신라젠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신라젠은 엠투엔에 보통주식 1875만주를 주당 3200원에 발행한다. 이럴 경우 엠투엔의 신라젠 보유지분은 20.75%다.
신라젠의 주식매매 거래가 1년 넘게 정지된 만큼 신라젠은 신주발행가격 산정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를 평가 받았다.
엠투엔은 신라젠 신주 전량을 3년간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엠투엔과 본계약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것”이라며 “본계약 이후에도 양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거래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금이 납입되면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제시한 500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와 최대주주 변경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거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 전망에 대해 업계는 “엠투엔이 최종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최대주주로서 신라젠의 미래를 제시한다면 한국거래소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해 11월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상태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엠투엔은 독성화학물질을 담는 ‘스틸드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지난해 8월 기존 DKD&I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엠투엔의 서홍민 회장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처남으로 대부업체 리드코프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년 넘게 해온 드럼통 사업은 성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로 진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