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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에 은행 DSR 40%
1일부터 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에 은행 DSR 40%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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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 10%p→20%p 확대...보금자리론 한도 3억→3억6천만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나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이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주담대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날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기가 단축되면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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