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최소 2조원대...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가입 회원들로부터 최소 2조원대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지난 1일 구속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 1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그 이후 피해가 더 늘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만∼7만 명에 3조80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