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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퇴출 쐐기박은 은성수···은행, 코인 취급 부담↑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 쐐기박은 은성수···은행, 코인 취급 부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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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명계좌 면책 요청 거절···주요 은행들 “신규 거래소와 제휴 없을 것” 부정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과 관련된 면책 기준에 대해 ‘생각도 말라’고 일갈하면서 은행들이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의 줄 퇴출이 예상된다. 은행으로서는 자금세탁에 연루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가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줄 이유가 없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은행권의 암호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관련 면책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거절했다.

앞서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암호화폐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했다.

거래소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나도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에서 은행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면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묵살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 부분에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 주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당국의 면책 기준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에 대해 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은행에게 실명계좌를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곳,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다. 

FIU에 등록한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 없다. 그나마도 주요 은행들이 기존 거래소 4곳과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코빗,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농협은 최근 빗썸과 코인원과의 계약 연장을 확정지었다. 

신한은행과 케이뱅크는 거래소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중 은행은 거래소 제휴로 기대되는 수수료 수익이 크지 않고, 되려 금융당국의 압박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명 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추후 자금세탁 사고를 일으킬 시,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위험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처럼 은행에 무한 책임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같은 이유로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면책 요구를 한 것인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코인 시장 자체에 부정적인데 은행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소와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7년, 2018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왔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으로선  암호화폐 위험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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