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보장보험(실손보험) 가입요건을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미래에셋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대형업체도 사실상 판매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고객에게 “2년 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수술이나 만성질환 등 중증 질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가벼운 외상 등으로 인한 외래 진료라고 하더라도, 2년 내 단 한 차례만 해당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화생명도 2년 내 병원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심각한 적자 탓에 최근 가입 조건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양 보험사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의 실손보험 ‘가입 조건 강화’을 두고 사실상 실손보험 ‘판매 포기’와 같다고 해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년 내 1회 외래 진료만으로도 가입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손보험을 팔고 싶지 않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며 “대형 보험사로서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신규 계약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기존 실손보험이 보험사에 끼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생명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했고, 올해 3월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이달 4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동양생명과 ABL생명도 판매를 중단했다.
이밖에도 삼성화재에선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달에는 100만원이던 기준 보험금 수령액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삼성생명은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새로 추가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를 낮춰주고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