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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장 내 성희롱' 미흡하게 대처했다가 시정명령 받아
쿠팡, '직장 내 성희롱' 미흡하게 대처했다가 시정명령 받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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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희롱 발생에도 적절한 조치 없어” ...쿠팡풀필먼트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 방지대책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쿠팡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2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문을 보내 지체없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평택지청은 오는 16일까지 회사에 시정기간을 주고 기한 내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앞서 쿠팡의 안성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평택지청에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와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신고했다. 

A씨는 관리자 B씨가 업무 중인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새벽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사팀에 신고했으나 인사팀은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 5월 A씨를 회사에서 내보냈다.

그러나 평택지청은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측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지청의 이 같은 결정에 쿠팡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가해자 징계 등 시정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복직을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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