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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코인·금융법 위반 여부로 가상화폐거래소 거른다
다크코인·금융법 위반 여부로 가상화폐거래소 거른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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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거래소 검증 평가방안 공개···“4곳 제외, 실명계좌 못받는 거래소 항의 빗발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ISMS(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나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9일 지난 4월 은행들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은행들이 각자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검증 기준을 세울 때 참고한 가이드라인이다.

최근 여타 가상화폐 거래소의 존망을 비롯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현재 실명계좌로 운영 중인 4대 거래소의 거래연장 여부가 은행의 추가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거래소 심사평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평가방안은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5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필수요건 점검·고유위험 평가·통제위험 평가·위험등급 산정·거래여부 결정 등이다. 

첫 단계인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은행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제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과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대표자나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 단계에선 국가위험, 고위험 고객 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했다.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식이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준법감시(AML) 내부통제 수준·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고객확인 충실도·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었다.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당초 은행연은 가이드라인을 4월 시중은행에 배포했지만 구체적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소들의 신고기한이 두 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평가방안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점은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은행권의 가이드라인을 맞춘다 해도, 다른 외부적인 이유로도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어 도움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시중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혹시라도 연루될 경우, 은행과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힌편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4곳을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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