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법인보험대리점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의무, 허위계약, 종사자 명의도용 보험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보험업법을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금융판매에 30일간의 업무정지(신계약 모집업무)와 함께 과태료 48억484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경고(5명), 주의(4명), 감봉(5명)을, 보험설계사들에 대해서는 등록취소(8명), 업무정지(57명), 과태료(93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 10명은 130건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 모집 과정에서 실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35명 설계사는 2016년 7월 6일부터 2019년 6월 28일 기간 동안 명의를 도용해 2185건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했다.
보험설계사 42명은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도용, 647건 계약을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억49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도 위반했다. 일부 설계사는 1026건 계약과 관련해 계약자 668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42억4620만원 상당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 관련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모집에 관해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23명에게 42억3540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험설계사 8명은 등록취소, 57명은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업무정지를, 93명 보험설계사에게는 20만원~58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에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수수료나 보수를 지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