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이 주거지역 6㎡, 공업지역 15㎡로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실사용 목적으로만 토지와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의 경우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으로 각각 축소된다.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변동된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기타지역 6㎡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국지적인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으나, 소규모 지분은 규제에서 제외돼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허가구역 지정 시, 지정권자는 법령상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따로 정해 공고 가능하나, 소형 연립·다세대 등은 대상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풍선효과 발생 등 제도 실효성 저하가 예상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시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