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15 (금)
권혁세 금감원장 "웅진계열 부당행위 있는지 일제 점검하라"
권혁세 금감원장 "웅진계열 부당행위 있는지 일제 점검하라"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09.28 16: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웅진계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권 원장은 이날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웅진그룹 계열사의 만기 전 차입금 조기 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웅진 사태'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임원과 주요부서장이 참석했다.

 권 원장은 또 "금융기관들이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토록하고, 회사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인해 웅진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공문 이행여부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권 원장은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에 따라 국내 경기 부진도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향후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채권은행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27일 웅진계열 관련 주요은행 여신담당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금융기관에 웅진계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협력업체의 금융기관 채무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협력업체 만기연장 거부, 한도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 제한 행위 금지 ▲ 협력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금액을 담보로 한 운영자금 지원 등이 담겼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