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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도 폐쇄 장담 못한다?···은행들, 실명계좌 시한부 연장
빗썸도 폐쇄 장담 못한다?···은행들, 실명계좌 시한부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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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여부 결정, 9월 24일까지 임시 연장···자금세탁 등 금융사고 시 연대 책임 ‘부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재계약 여부 결정을 오는 9월24일까지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 방지의무 관련 리스크 탓에 은행들이 추가 계약은커녕, 거래소와 기존 계약 연장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인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이뱅크와 업비트 간의 계약은 지난달 말 종료됐으며, 빗썸·코인원·코빗 계약은 이달 말 끝난다. 이들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한시적 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의 단기 계약 연장의 사유는 평가 지연이다. 시중은행은 특금법에 맞춰 새로 만든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거래소가 자금세탁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평가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거래소 실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상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새 평가 기준으로 8월 안에 평가를 마친 뒤 계약 사항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 자금세탁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앞서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내준 뒤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지만 면책과 관련해선 예외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더는 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FIU는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FIU가 신고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안에는 은행들이 본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조차 재계약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시중은행이 걷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케이뱅크(업비트 50억원), 농협(빗썸 13억원, 코인원 3억3000만원), 신한은행(코빗 1억4500만원) 등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각각 6546억원, 농협 4097억원에 그쳤다.

아울러 빗썸은 실소유주 이모씨가 지난 6일 검찰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평가에 더욱 악영향을 받게 됐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는 은행이 거래소 평가를 할 때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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