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20원을, 경영계는 8810원을 제출했다. 노사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1510원까지 좁혀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최초 요구안의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18.3% 인상된 1만320원을 제시햇다. 이는 최초요구안(1만800원)에서 480원 낮춘 액수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 노동연구원의 임금상승 전망치(5.5%)와 소득분배 개선치(5.1%), 산입범위 손실보상(7.7%)을 곱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올해 최저임금과 동결인 8720원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1차 수정안에선 8740원으로 20원을 양보했고, 이날은 직전보다 70원 오른 8810원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약 1% 오른 금액이다.
올해 노사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2080원에서 1700원, 1510원 순으로 격차를 좁혀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짓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한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
노사는 추가 수정안에서도 이견 차이가 크면,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좁히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하고 최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해당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