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05 (목)
은성수 “해외 코인거래소도 국내서 영업하려면 FIU 신고 의무”
은성수 “해외 코인거래소도 국내서 영업하려면 FIU 신고 의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3 17: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화결제 가능하면 신고 대상···9월 24일까지 FIU 신고 않으면 거래소 영업 못해
“해외 거래소에 한국어 서비스 의도 소명 안내문 보내···소비자 피해 최소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 결제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에 신고가 의무화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 바이낸스 거래시스템이 먹통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거래 규모가 57조원 수준인 바이낸스가 시스템 먹통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고, 이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가 아닌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지를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