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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하나·부산銀, 손실액의 61~65% 배상”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하나·부산銀, 손실액의 61~65% 배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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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배상비율 결정···“투자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보호 소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40~80% 배상비율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손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투자자에 각각 손실액의 65%, 6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선 하나은행은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뒤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부산은행은 일반투자자 B씨에 대해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 D-1)의 위험성(초고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고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이 같은 손해배상 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포인트, 부산은행은 20%포인트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두 은행의 다른 라임펀드 투자자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라임펀드 관련 하나은행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미상환 잔액 328억원), 부산은행은 31건(29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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