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국군 장병의 적금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지원금을 얹어준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에게는 저축의 1~3배를 보태준다.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어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에 달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어 전역 때 1000만원 가량을 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제도 시행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 3대 1로 비율로 지원금을 보태준다.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벌이가 좀 나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의 장기펀드를 만든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 출자 600억원)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융자금 2100억원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