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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찬물’ 요기요 매각 불발···예상가 2조에서 5000억까지 ‘뚝’
‘흥행 찬물’ 요기요 매각 불발···예상가 2조에서 5000억까지 ‘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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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대금 납입 등 절차 남아" 공정위에 매각 시한 연장 신청···공정위 “전원회의 후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인수가격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요기요 매각이 불발됐다. DH는 요기요 매각가로 2조원대를 내세웠으나, MBK파트너스·어피너티에쿼티·퍼미라·베인캐피털 등 사모투자펀드(PEF)는 1조원 안팎을 제시하는 등 이제 가격이 5000억원대까지 낮춰지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는 14일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마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금 납입 등의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DH 매각기한을 연장해줄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DH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점은 내달 3일까지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딜리버리히어로는 최장 내년 2월까지 초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기존의 매각 기한은 다음달 2일인데, 공정위는 한 차례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각 시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DH는 다음달 2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선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등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1위  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이츠’의 경쟁이 ‘쩐의 전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요기요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DH측에선 당초 요기요의 몸값을 2조원대로 책정했지만, 인수전이 흥행 실패로 난항하면서 요기요의 몸값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사(PEF)들이 요기요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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