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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주식 유튜버···7월 말까지 신고 안하면 징역형까지
'유료회원제' 주식 유튜버···7월 말까지 신고 안하면 징역형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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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영업 지속···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구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는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신고로 영업을 지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처럼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도 필요하다.

다만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낼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간헐적으로 후원을 받아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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