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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4300억 즉시연금 소송 3년 만에 결론···전례 보니
삼성생명, 4300억 즉시연금 소송 3년 만에 결론···전례 보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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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 57명, 삼성생명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1심 판결 선고
삼성생명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4300억원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1심 승패가 가려지는 가운데,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의 미지급 규모가 가장 커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도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9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소송의 판결을 오는 21일 선고한다. 2018년 10월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고객이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곧바로 연금 형식의 보험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 수령 후 만기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이에 따른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액을 산출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한라이프와 AIA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 중도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물러섰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인원으로 16만명, 액수로 8000억~1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이용한 교보생명까지 앞서 1심에서 패소했다. 특히, 동양생명의 약관은 삼성생명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4단독 판사 명재권)은 동양생명에 대한 소송에서 "연금 월액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가 명시·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만기형의 경우는 (중략)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만이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까지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이번 1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패소한 3개 보험사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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